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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7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또한 후배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만으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후배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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