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기댈 곳 없이 삶의 기로에 서 있던 피고인이 스스로 자살방지 상담 전화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이전의 병역법위반 전과는 입영기피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성격이 다른 범죄인 점, 젊은 나이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삶을 건실하게 가꾸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