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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19:5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58 세) 의 부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 식당 종업원에게 " 이 씨 발년이! "라고 술에 취해 욕설하자 피해자가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김현 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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