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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5733 판결
[중복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1.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1 답 1,137㎡ 및 같은 읍 (명칭 생략)리 3-1 전 5,7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나.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같은 리 414-4 도로 17㎡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4. 접수 제16086호로,

다.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2 도로 53㎡, 같은 리 3-3 도로 53㎡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5. 17. 접수 제17906호로,

각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경기도 파주군 (상세 지번 생략) 답 367평(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면 (상세 지번 생략) 전 1,765평(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하고, 위 각 분할 전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 등본(갑 제11호증의 1, 2) 및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 2)에 의하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⑴ 1969. 4. 9. 접수 제3014호 :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라 한다).

⑵ 1969. 4. 9. 접수 제3015호 : 1960. 5.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등기’라 한다)

나. 그런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1토지는 1976. 2. 28.경, 분할 전 2토지는 1973. 11. 30.경 다음과 같이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이하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

⑴ 분할 전 1토지

→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1 답 1,137㎡

같은 리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같은 리 414-4 도로 17㎡

⑵ 분할 전 2토지

→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1 전 5,729㎡

같은 리 3-2 도로 53㎡

같은 리 3-3 도로 53㎡

다. 한편,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이하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라 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소유자인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⑴ 1필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토지가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고, 그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분할 후 토지에 대하여 다시 한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등재되어 있는 경우,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상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9. 4. 9. 경료된 피고 명의의 선행보존등기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 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하여 1996. 4. 19. 또는 1996. 5. 4. 또는 1996. 5. 17. 각 경료된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같은 사람 명의의 중복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이 사건 분할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는 후행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환대장, 상환증서나 분배농지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원고는 특별조치법 제9조 제2항 , 농지개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가 아니므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⑶ 이 사건 분할토지 중 414-2, 3, 4 및 3-2, 3 토지는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위 토지들은 농지분배 당시에도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기에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였으므로, 이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나. ⑴ 먼저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같은 법 제9조 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등기 명의인이 아닌 농지 수분배자나 그로부터의 전매자 등에 의하여 상환이 완료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력은 깨지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참조).

⑵ 따라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환대장, 상환증서나 분배농지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등기를 마친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농가가 아니므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9조 (양도 · 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제1항 : 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2항 : 전항 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지개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제3조 :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라. ⑴ 원고 명의의 등기가 특별조치법 제9조 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종중이므로 구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⑵ 그러나 수분배자가 농지분배당시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또 농가도 아니었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가 농지분배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1. 11. 9. 선고 71다1531 판결 참조).

⑶ 따라서 원고가 농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마. 마지막으로 분할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에 의하면, 농지는 지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지 않던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던 토지로 잘못 알고 소정 절차를 밟아 농지로서 분배를 하였다면 그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5814 판결 참조).

⑵ 한편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414-2 도로 20㎡, 같은 리 414-3 도로 40㎡ 및 같은 리 414-4 도로 17㎡는 1976. 2. 28., 파주시 (상세 행정구역 명 생략) 3-2 도로 53㎡ 및 같은 리 3-3 도로 53㎡는 1973. 11. 30.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들이 분할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그러나 농지분배는 1필의 토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는 분할 전 1필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분할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414-1 답 1,137㎡, 3-1 전 5,729㎡인데 비하여,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은 414-2, 3, 4의 3필지 합계 77㎡, 3-2, 3의 2필지 합계 106㎡에 불과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⑷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분할 전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경작에 사용되지 않던 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후행보존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최성수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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