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에서 빌딩 및 주차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년경 위 빌딩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수리하여 주는 등 도움을 주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주차장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 투자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주차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변제 여부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심리하지 않고서는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히 알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5,000여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경마에 투자하여 낭비한 점, 피해자로서는 은행돈과 카드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현재 위 피해금액이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