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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8나652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인데, 원고 A은 서울 강북구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고, 원고 B는 건축기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건축업자이다.

나. 원고 A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1. 인천 강화군 G, H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1) 착공 : 2015. 7. 27. 2) 완공 ; 2015. 10. 10. 4. 공사범위 : 건축 내외장공사(천정, 벽체, 바닥) -> 견적내역서 기준 -> 견적내역서 외 포함공사 : 조경, 울타리, 지하수, 정화조, 가축사육장, 창고, 주차장지붕 -> 그 외 공사는 별도공사임

5. 공사금액 1) 도급금액 : 130,000,000원 2) 부가가치세 : 0원 3) 총액 : 130,000,000원 공사도급계약조건 제16조 (사고책임) 을(원고 A)은 본인 및 그 사용인의 현장 또는 본 공사로 인한 업무상 재해나 제3자에게 기한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사고, 사건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며, 미해결 시 갑(망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한다. 제19조 (안전관리비) (1) 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2) 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갑의 관리 하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0.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망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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