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3 2019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2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1에 있는 대화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