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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8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F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려는 피해자 E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인수 및 체납 공과금 정리를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고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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