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정29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문틀을 부수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