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기2015부해1441 백상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2015. 11. 5...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6, 갑4, 갑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이다.
나. 원고가 2015. 6. 19. 피고를 해고하자 피고가 2015.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5. ‘원고는 피고를 2015. 11. 12.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의 귀책으로 원직복직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에 갈음하여 금 3,750,000원을 2015. 11. 12.까지 지급하고 미이행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하였다
(경기2015부해1441,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3,750,000원을 지급하고 원직복직 지연기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1,263,410원의 임금상당액을 급여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6. 3. 31.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8. 22.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기2016부해899).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750,000원과 원직복직 지연기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월 1,263,410원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3.부터 2015. 11. 12.까지 매월 3,750,000원씩 4개월 19일분 임금 17,3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3,75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금 13,620,000원에 대한 19개월분 이자 합계액 16,854,7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