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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외박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었을 뿐 때린 사실은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외박 행위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귀 부분을 맞았고, 이로 인하여 맞은 부분이 욱신거리고 화끈거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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