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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 경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김천시 자산로에 있는 삼각 로타리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이 있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는 자체 복원력이 있으므로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것이어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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