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는 2009. 9.경 원고의 아들 C에게 스카이차량(빌딩의 유리벽 등을 청소하는 차량)의 구입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였고(당시 피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18. 원고의 남편 E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스카이차량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300만 원을 피고의 처인 F에게, 2,350만 원을 G에게, 55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에 각 송금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였으며, C는 그 중 200만 원을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C는 2009. 9. 21.경 피고의 알선에 의하여 마이티Ⅱ 3.5톤 스카이차량(차량번호가 당초 ‘H’이었다가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9. 28.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를 처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11. 23. 중고차매매업자인 J으로부터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90만 원을 위 영업용 번호의 처분대금으로 C에게 송금하는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8.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었다가 2010. 1. 11. 다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차량번호가 ‘K’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L’로 변경되었다) 증인 J은 제5차 변론기일에서 ‘화물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는 경우 그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았다가 그 번호판을 제외한 차량의 명의를 다시 차주에게 반환하거나 아예 그 차량의 명의를 매매상사로 이전받는다’고 진술하였다. .
마. 이후 C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