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8나58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반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J는 1985. 6. 29. 인천 강화군 P 대 555㎡(이하 ‘이 사건 P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2. 18. 사망한 J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인천 강화군 F 임야 309㎡ N 임야 298㎡에서 2004. 6. 11. 현재 지번으로 등록전환 되었고, 같은 날 6㎡가 분할되어 O에 이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1. 10. 12.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인천 강화군 H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J의 조부인 L이 1918. 4. 30. 사정받았고, 1980. 7. 28. 임야대장에 피고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1981. 4.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K는 1972. 3. 25.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별지 1도면 (1)표시 2, 3, 15, 16, 17, 18, 19, 20, 21, 8, 9, 10, 14,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의 ㈁부분’}는 원고 측에 매도하였다.

이에 대해 나중에 공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1981. 4. 9.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L이 1980년경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면서 별지 1도면 (2)표시 14, 20, 21, 22, 23,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