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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정4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6:4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 날 길이 15cm, 총 길이 37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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