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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83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중 1,720,000원, 2019. 6월 2,240,000원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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