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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단8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후 도우미로, 2017. 2. 7.부터 피해자 C(0 세), D(0 세) 의 어머니인 E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6. 16:00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생후 44일 된 피해자 C가 잠을 자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깨고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51일 된 피해자 C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등과 머리를 2~3 차례 때려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생후 51일 된 D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대 때리고 피해자 D의 입을 2대 때린 후 피해자 D의 가슴을 1대 때려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과 잇몸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15:5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생후 59일 된 피해자 C를 안고 분유를 먹이던 중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D가 울자, 안고 있던 피해자 C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들의 입에 젖병을 강제로 쑤셔 넣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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