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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0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0:30 경 대전 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과 카드 빚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안고 있던 딸인 피해자 D( 여, E 생) 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왼쪽 뺨 부분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 아동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3개월에 불과 한 친딸인 피해 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어 향후 추가 적인 학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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