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850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8. 2.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