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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139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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