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01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거주하고 있는 ‘C건물' F호 앞에 이르러, 분양사무실 사장이 F호에 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장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취침 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침입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