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8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2015. 6. 24.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K5,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를 갖추고 불상의 자에게 D K5 승용 차 1대를 대여하고 5만원을 받는 등 월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4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