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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773 판결
[물품인도][집11(1)민,047]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회사의 출장소장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원고, 상고인

양승웅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은 원고가 소외 김완중이 피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상업사용인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완중의 증언부분은 조신치 못하겠고……… 타에 피고 회사가 부산에 출장소를 두고 위 소외인을 동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는데 대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13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증인 김완중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완중이가 피고 회사 부산출장소장임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호 각 증을 고려에 넣지 않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판결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중요한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 아니면 중요한 증거에 관한 해석과 인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소외 김완중에게 통관을 의뢰하고 그 이름으로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시켰으며 김완중으로 하여금 통관업자에 대한 출고의뢰서를 작성케 하여 이것을 물품매수자에게 교부하여 대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음을 자인할 뿐더러 제1심증인 김완중의 증언 1부와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2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소외 김완중이가 피고회사 부산출장소장으로 피용되어 피고회사 수입물품의 통관물품판매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여온 피고 회사의 사용인임을 인정 못할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를 믿지 못한다거나 또는 믿을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넘겨버린 것은 논지에 지적하는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동떠러진 일이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한 논지 이유있고 이에 대한 답변은 이유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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