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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1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이버 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는 G 야구단을 응원하는 20대들이 모여 G 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만든 인터넷카페이다.

피고들은 2018. 7. 당시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이고, 원고는 2018. 2.까지 이 사건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일반회원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8. 5. 16.경 이 사건 카페의 운영진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운영진에 지원하였다가 운영진 후보를 사퇴한 후 2018. 6. 7.경 카페 게시판에 ‘운영진 후보 중 피고 C은 개인적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인성에 문제가 있어 운영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현재 운영진 중 상당수는 활동이 미비하여 중도에 교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이에 격분한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운영진 4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원고에 대하여 ‘또라이같네’, ‘개무시’, ‘미친진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게 되자, 피고 B은 2018. 6. 12.경 원고에게 이를 사과하였다. 라.

이 사건 카페 운영진은 회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후 2018. 6. 15.경 피고 C을 새 운영진으로 선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7. 1.경 이 사건 카페 운영진 회의를 한 뒤 카페 게시판에 '카페 활동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 등을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강제탈퇴 조치하고, 운영진이 이를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강제탈퇴 조치를 할 것이며, 카페 내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카페 내 또 다른 카페가 있듯이 특정회원들끼리만 활동 이하 '카페 내 카페 활동'이라 한다

시 특정회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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