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34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