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4,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지상 10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한 ‘D협회 경기도지회’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0. 1. 3.부터 위 D협회 경기도지회 사무실 내 일부를 얻어 ‘E’(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체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관련 검사대행 및 장비임대를 주영업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D협회 경기도지회에 근무하면서 주유소 사장들을 많이 알고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이 사건 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직원 없이 피고가 1.4톤 봉고작업차량(F)을 운전하면서 주유소로부터 위탁받아 주유소 토양 시료채취 및 검사대행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11. 4.경 원고에게 동업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말경 이를 승낙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원고는 토양 시료채취업무 등 작업을 담당하며, 투자비용에 관하여 균등한 비율로 투자하되, 그때까지 피고의 총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현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배분은 원고와 피고가 4 : 6의 비율로 배분하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월 원고는 200만 원, 피고는 300만 원씩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연말결산하여 원고와 피고가 4 : 6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5. 30. 1,000만 원, 같은 해
7. 28. 2,000만 원, 같은 해
8. 16.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6. 1.부터 동업업무를 시작하였다.
바. 그런데 2012. 12. 이후 사업수익이 악화되어 매월 지급하기로 한 분배금 및 연말 수익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