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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의 과세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67 | 법인 | 2003-12-13
문서번호

재소득-67 (2003. 12. 13.)

요 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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