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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119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허리, 가슴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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