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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928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1. 29., 이율 및 지연손해율은 연 36.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C 주식회사는 2015. 5. 29. D 주식회사에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6. 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7.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뜻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8. 3.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원금 2,551,637원을 포함하여 6,323,59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C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양도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27.까지의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액 6,323,590원 및 그중 원금 2,551,637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친일파 범죄조직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여 피고를 탄압하고 있는 점, 사법농단세력과 금융감독원, E연합회 등 이른바, 법피아, 금피아, 나아가 F단체의 사주를 받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피아까지 모두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피고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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