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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4 2017가단21633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였던 망 D(2016. 11.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05. 9.경 협의이혼하였다.

한편,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로 ‘E’(F생)가 있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946호로 망인을 상대로 ‘E’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24. “망인은 원고에게 2010. 8. 1.부터 ‘E’가 만 20세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은 2011. 3.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이 사건 심판에 따른 양육비지급채무 총 3,800만 원[= 50만 원 × 76개월(2010. 8.부터 2016. 11.까지)]은 법정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00만 원(= 3,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심판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망인의 양육비지급채무는 상속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계비속인 ‘E’가 되고, 위 ‘E’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직계존속인 피고들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위 양육비지급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망인의 채무 중 ‘E’에 대한 양육비지급채무만 피고들이 상속받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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