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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7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과 그 직원인 E의 각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44,090,000원 상당의 숯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F, G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탄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직원인 E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신용상의 문제 등에 의하여 거절당하여 피고인이 직접 숯을 주문하면 E가 이를 공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 F을 통하여 숯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F과 사이에 마치 F이 피해자에게 숯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F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다시 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숯을 공급받아 자신에게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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