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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649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크지만,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돈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작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만약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의 공인 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는데, 이는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혹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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