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9. 21:10경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길을 건너다가 위 승용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광주 서구 F슈퍼 앞 도로는 차선이 없는 폭 5.9m의 도로로서, 당시 F슈퍼 바로 맞은편에는 피고인이 앉아 있던 나무의자가 놓여 있었고, F슈퍼에서 21m 떨어진 곳에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모텔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용차는 위 나무의자 근처에 있는 I 여관 앞에 주차되어 있다가 위 나무의자에 약 2.7m 정도 못 미쳐 최종 정차한 점, ② 피해자 D은 2008. 8. 3. 경찰에서 ‘처가 F슈퍼 셋째 아들(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위해 내가 차량을 운전하고 처를 조수석에 태우고 출발하여 약 5m를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F슈퍼 바로 앞 건너편 우측에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을 보고 나에게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이 3m 거리에서 갑자기 차량 보닛으로 뛰어 올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으로 112 전화를 하였다. 당시 내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후라서 피고인도 병원에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당시 차를 출발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F슈퍼 맞은편 우측에 서 있었다.
처가 폭행당해 병원에 가려고 차를 출발하려고 했고, 그 때 피고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유심히 쳐다보면서 차를 출발했다.
출발하자마자 5m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