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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0 2014가합17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및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성북구 C 및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 의 서 서울시 성북구 C, D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을 함에 있어 지분자인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며, 이에 합의서를 작성한다.

건축주 원고는 지분자 피고에게 상기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401호를 양도하는 조건이며, 지분자 피고는 401호를 양수함에 있어 대출진행시 현금 육천만원(\60,000,000)을 건축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건이 정리되기 이전에는 401호에 대한 권리 및 지분은 피고가 70%, 건축주 원고가 30%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지분자 피고는 준공과 관련하여 제반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기타,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 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2012년 8월 14일 합의자 : 원고 합의자 : 피고

나. 원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연립주택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2. 9.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빌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5.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지분은 30/100, 피고의 지분은 70/100이다). 라.

피고에 대한 채권자 E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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