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05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0,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다만, 원고는 잔존원금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이자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