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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56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490,943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양수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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