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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6가단61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000원, 원고 B에게 4,680,0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원고 D에게 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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