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2 2016가단61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000원, 원고 B에게 4,680,0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원고 D에게 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0,000원, 원고 B에게 4,680,000원, 원고 C에게 3,600,000원, 원고 D에게 3,6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