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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사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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