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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8.17. 선고 2015누38995 판결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5누38995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3. 12. 18. 이전에 지급이 완료된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도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육아휴직급여와 기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5. 11, 24. 원고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2011. 5. 12.부터 2012. 5. 11.까지 12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 4,048,2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5. 11. 24.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기지급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으로 원고에게 4,048,2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 차액신청 반려처분을 스스로 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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