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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8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1: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 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술에 취하여 “ 야, 너 바지 거기 젖어 있다, 뭐 흘러 있다”, “ 너희 둘이 어디 자러 가냐

” 는 등 시비를 걸다가 “ 야, 너 이 걸로 뭐 하겠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 아니, 지금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

”라고 항의하자 재차 “ 여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올려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0 세),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너 넨 내가 누 군지 아냐, 씨 발 놈 아 죽고 싶지 않으면 날 풀어 라 ”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G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순찰차로 E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F)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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