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17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1984. 12. 18.”을 “1984. 12. 28.”로 고치고, 제5면 4행의 “피고 C 앞으로” 다음에 “1998.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3행의 “이 사건 각 분배농지로”를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농지로”로 고치고, 제7면 18, 19행의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배농지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