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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20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8: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 작전역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에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9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 약 3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신고 했어 이 차에 블랙박스 있어 없어, 다 뽑아 봐, 이런 좆 같이 하지 마 앞으로, 좆 만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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