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의사가 진료 후 특정인에 대한 처방을 하여 그에 따라 한약재를 배합, 분배한 후 이를 탕제원에 의뢰하여 탕제한 경우 그 탕제행위도 약사법에 의한 조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한의사 C, F 등이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후 구기자, 오미자, 초롱담, 산수유, 백출, 숙기황, 당귀, 청궁, 백작약 등의 한약재를 배합, 분배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탕제를 의뢰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탕제원에서 탕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한약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성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적다는 특수성이 있고, 자고이래로 첩약을 약탕기에 넣고 물을 넣어 달여 먹는 것이 한약의 음용방법이었으며, 약 달임 자체에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아 처방전으로 약 달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없는 점, ② 한약의 경우 한의사 등의 직접 조제가 현재까지 허용되는 점, ③ 의료법과 동 시행규칙이 ‘원내탕전실’ 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배치된 원외 탕전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해도 한의원이 환자에게 처방전만 교부하거나 첩약을 조제하고 달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탕전실을 갖출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적법하게 조제한 첩약에 물을 부어 달이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