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6:40경 부천 소사구 심곡로34번길 41 '신한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아파트 담을 들이받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