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1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안마의 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가명 )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있는 안 마의 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이어서 03:18 경 오른손을 뻗어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황토 개인 수면 실’ 로 이동하자 계속 추행할 생각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기회를 엿보던 중 04:54 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