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85,6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A으로부터 안성시 B에 C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2. 6. 1., 준공예정일 2013. 1. 31., 계약금액 7,90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3/10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율 1/1,000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6.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에서 위 A을 제외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3. 1. 31.’에서 ‘2013. 7. 30.’로, 지체상금율을 ‘1/1000’에서 ‘없음’으로 각 변경하고, 기타사항에 ‘준공금 10%로는 준공 후 광주은행(마포지점)에서 받기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1,700,000원/평의 비율에 의한 사후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2013. 6. 24.자 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에는 피고를 제외한 원고만이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4. 2. 28.까지 934,600,000원을 납부하고,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연체이자(연 20%)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3. 11. 29.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5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