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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3 2014가합2674
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철강재 등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진행되는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회사이고, F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13. 11. 23. 원고의 직원 G(일명 H)와 함께 용인시에 있는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이하 ‘I 현장’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곳 현장소장인 J에게 원고가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강재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며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J는 I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날인하고 사용장소, 작성일, 상대방이 공란으로 된 피고의 사용인감계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G와 F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F, G,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23. 피고의 현장소장인 J를 통해 피고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강재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20. 이후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강재 중 일부는 F이 횡령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장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고 일부는 손상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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