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34,881원, 피고 C, D, E, F, G은 각각 787,630원, 피고 H은 1,262,994원, 피고 I는 2...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M 동(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지하층 N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경 O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계약기간 2016. 1. 10.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7. 2. 경 O이 이 사건 점포에 출근을 해 보니 바닥에 신발이 잠길 정도의 물이 고여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침수’ 라 한다). 당시 침수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사건 상가 건물 뒤편 오수 맨홀에 파란색 액체를 투입하자 이 사건 점포로 흘러 들어왔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에서는 2017. 5. 12.부터 2017. 5. 17.까지 상가 건물 뒤편에 위치한 오수 맨홀과 드라이 에어리어 (DRY AREA, 별지 사진 참조) 방 수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로 5,61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2017. 7. 경부터 2017. 8. 경까지 이 사건 점포 화장실 주방 철거, 타일, 방수, 도배공사 등을 시행하여 그 공사비로 합계 21,500,00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로 80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한 편 O은 2017. 9. 21.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가소 33573호로 이 사건 침수로 인한 영업 손해금 16,840,50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2. 22. ‘ 원고가 2018. 3. 31.까지 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임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O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12,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