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9. 11.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간 B에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자문’,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B은 원고에게 월 고문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문계약은 그 체결일인 2009. 11. 1. 이후 해마다 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어 계속 유지되다가 2013. 4.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이 유지된 기간인 42개월 동안 B으로부터 매월 고문료 10,0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이하 원고가 지급받은 고문료를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뒤 2016. 6. 9.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내로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18,216,18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분 17,521,280원, 2013년 귀속분 5,169,560원 합계 40,907,02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