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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된 징역 10월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8. 11. 29.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무면허운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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